서울투자진흥재단 금고(주거래은행) 사업자 선정 공고
1. 제안에 부치는 사항
가. 공 고 명 : 서울투자진흥재단 금고(주거래은행) 사업자 선정
나. 사업내용 : 서울투자진흥재단 금고(주거래은행) 사업자 선정
※ 상세내역은 제안요청서 참조
다. 약정기간 : 2026년 11월 1일 ~ 2030년 10월 31일(4년)
※ 사업자로 선정되면 약정일로부터 ’26.10.31.까지는 전산구축 등 통합자금관리시스템 구축을 완료하는 기간으로 하고, 운영기간은 ’26. 11. 1부터 4년으로 함
라. 공고기간 : 2026년 8월 12일(수) ~ 2026년 8월 24일(월)
마. 선정방법 : 일반공개경쟁(협상에 의한 계약)
1) 본 사업은 비예산 사업으로 제안서 평가결과(100%)에 따라 사업자를 선정합니다.
(단, 제안서 평가결과 평가점수 배점한도의 85% 미만을 획득한 사업자는 사업자 선정에서 배제)
2) 서울투자진흥재단 금고(주거래은행) 사업자 선정 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 최고득점 사업자를 우선협상 대상 사업자로 선정합니다.
3) 우선지정 대상 금융기관이 약정을 포기하거나 기타 사유로 약정을 체결하지 못하게 될 경우에는 순차적으로 차순위 득점자와 약정체결을 진행하되 약정체결 금융기관이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재공고 입찰시 하나의 금융기관이 참여하는 경우 수의계약으로 체결
2. 제안 참가자격
가. 은행법 제8조(은행업의 인가)에 따른 은행
※ 농협협동조합법, 중소기업은행법 등 특별법에 의한 설립된 은행 포함
3. 사업 설명회 : 생략(제안요청서로 갈음)
4. 신청절차
가. 신청서(제안서) 접수
1) 접수일자: 2026. 8. 24.(월) 10:00 ~ 15:00
※ 단, 점심시간 제외 (12:00~13:00)
2) 접 수 처: 서울투자진흥재단 7층 경영전략팀(서울 종로구 종로 38, 서울글로벌센터 7층)
3) 접수방법: 방문접수(※우편접수 불가)
4) 제출자료 : 제안요청서에서 정하는 서류
5) 제출서류
ㅇ 주거래은행 참가신청서 1부(원본)
ㅇ 정량적·정성적 제안서 각 8부(원본1, 사본7), 증빙서류 및 부속서류 일체 (동 내용이 담긴 USB 1개 별도 제출)
* 원본 : 사업자명 표기, 사본 : 사업자명 표기 금지
* 접수시 제출서류(제안서 등 제반서류)는 밀봉으로 제출해야 하며, 밀봉 확인을 위해 사용인감확인서, 사용인감(도장) 지참해야 합니다.
ㅇ 서약서, 정보 비공개 동의서 각 1부
ㅇ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각 1부(최근 3개월 이내 발행)
* 대리인 제출 시 재직증명서, 위임장 제출
ㅇ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ㅇ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공고일 이후 발급)
ㅇ 기타 공고 및 제안 안내서에서 정하는 서류
* 신청서 접수기한 경과 시 추가서류 또는 보완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단, 서울투자진흥재단의 요청 시 보완서류는 제출받을 수 있음.
5. 제안서 설명 및 평가
가. 일 시: 2026. 8. 27.(목) ※ 시간은 제안사별 별도 안내
나. 장 소: 서울투자진흥재단 내
※ 장소는 내부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다. 방 법: 사업자별 발표 순서는 제안서 접수순으로 진행
(참가자격 서류, 제안서를 동시에 제출. 사본일 경우 “원본대조필” 명기하고 인감날인)
라. 평가항목 및 배점 : 붙임. 금고(주거래은행) 사업자 선정 제안요청서 참조
마. 기타사항
1) 상기 일시·장소는 우리재단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별도 통보합니다.
2) 본 사업을 수행할 총괄책임자(팀원) 발표가 원칙이며, 발표내용과 제안서의 내용이 상이할 경우 제안서가 우선합니다.
3) 제안 설명 시간은 제안 사업자별 총 20분(발표 10분, 질의응답 10분)
(참여 사업자 수에 따라 시간 조정 가능)
4) 발표 자료는 PPT(파워포인트)로 제작되어야 하며, 별도 인터넷 연결은 안됩니다.
* 사업자명 표기 금지
5) 참석인원은 사업자별 2인 이내이며, 제안서 설명회 미참석 사업자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6. 약정 체결 및 손해배상
가. 본 사업은 비예산 사업으로 입찰보증금은 없습니다.
나. 금고(주거래은행) 우선협상 대상으로 선정된 사업자는 협상이 성립된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10일 이내에 약정을 체결해야 합니다.
다.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사업자가 약정을 포기하거나 기타 사유로 약정을 체결하지 못하는 경우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책임을 지며, 앞으로 주거래은행 지정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금고(주거래은행) 사업자 선정 신청에 필요한 제반비용(제안서 제출, 약정체결 시 소요비용, 전산시스템 개발비용 등)은 신청 사업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7. 유의사항
가. 제안참여 사업자는 제안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완전히 숙지하고 제안에 응해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제안참여 사업자에게 있습니다.
나. 제안서는 본점 또는 사업자를 대표하는 1개 대리인만 제출 가능합니다.
다.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서 접수 마감 후 추가 및 보완서류는 접수하지 않으며, 제안서 평가 및 협상결과 세부내용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라. 작성내용이 허위로 기재되었을 경우 또는 제반계획, 제안 등이 실현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사업자의 제안서가 무효 또는 부적격 처리가 될 수 있으므로 정확히 작성해야 하며, 재단발전 등 제반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이행조건 등을 제안서에 명시하기 바랍니다.
마. 문의사항은 서울투자진흥재단 경영전략팀(☎02-6361-4131)으로 연락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12일
서울투자진흥재단 이사장